장애인 비하 발언, 모두 처벌되는 건 아니다 — 악의적일 때만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감이나 비하는 법으로 금지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이보다 훨씬 좁다.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지 규정은 있는데, 형벌은 따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비하 발언의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되지는 않는다. 금지와 형벌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의 근거는 제49조제1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 악의적이어야 한다
- 처벌은 재량(
처할 수 있다)이다
“악의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제49조제2항은 악의성 판단의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차별의 고의성: 장애를 이유로 비하했다는 의도
-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일회성 발언인지, 반복된 행동인지
-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특정 개인을 겨냥한 복수 의도가 있었는지
-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발언의 정도와 피해 범위
이 네 가지 사항은 법원이 악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지표다. 모든 항목을 동시에 충족해야 무조건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실제 의미
결과적으로 장애인 비하 발언이:
- 금지되는 것은 맞다 (제32조)
-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악의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고
-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하다 (재량)
부주의한 발언, 경솔한 언어, 심지어 모욕적인 표현도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다. 민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조치(직장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훨씬 높은 수준의 악의성을 요구한다.
참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2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