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무상교육이면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안 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만으로는 급식비와 통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정하면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통학비가 그 비용에 포함되는지와 구체적인 부담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는 다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다음처럼 구분됩니다.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 제24조에 따른 전공과: 무상교육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 무상교육
즉,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의 대상이지만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인정한 것은 「교육기본법」 제8조의 일반적인 의무교육 범위와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는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합니다.
급식비·통학비는 왜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가요?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은 비용 부담의 원칙을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따라서 “교육이 무상이니 급식과 통학에 드는 모든 비용도 포함된다”거나, 반대로 “급식비와 통학비는 반드시 별도 납부해야 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의 연령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출석일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았다가 다시 취학하면서 학년 차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정리
장애학생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전공과 및 만 3세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러나 급식비와 통학비까지 부담 대상인지 여부는 특수교육법 제3조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