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증명하기 위한 정해진 서류의 종류나 형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 서류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집을 취득한 자금과 관련해서는,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보아 자력 취득이 어렵고 대통령령상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이 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을 취득자금의 출처로 설명하려는 경우에도 핵심은 재산분할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지입니다. 제45조는 재산분할을 별도로 열거하거나, 재산분할금은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고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이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 그 소명이 집을 취득한 자금과 연결되는지
- 제45조 제1항의 증여 추정 요건이 문제 되는 상황인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45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재산분할금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결국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이 법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제45조 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판단될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