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 어떤 서류로 증명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와 '충분한 소명'
핵심 요약
- 법이 정한 서류 목록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말도,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돈과 이어지는 조문은 **제45조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뿐입니다. 소명이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서류를 냈다고 해서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제45조제1항의 효과는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이므로 제3항에 해당하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집을 산 돈은 **제1항(재산 취득자금)**의 문제이고, 대출 같은 채무를 갚은 돈은 **제2항(상환자금)**의 문제입니다. 둘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왜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은 아래 두 요건이 모두 맞을 때 적용됩니다.
-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두 요건이 맞으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 금액을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기존 재산에 비해 큰 금액의 집을 사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돈은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조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충분한 소명’이다
제45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
|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조문 표현 | 비고 |
|---|---|---|
| ① 금액 기준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 |
| ② 출처 소명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 |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이 부분과 이어짐 |
결국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이 주는 답은 **“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제45조는 특정 서류를 지정하지 않고, 어떤 서류가 있어야 ‘충분하다’고 볼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3. 소명할 때 따져 볼 두 가지 연결고리
조문이 서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닙니다. “출처에 관한 소명”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1) 돈의 성격: 그 돈이 재산분할로 받은 것인가
- 재산분할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금액·대상)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이혼과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는 문서처럼 분할의 존재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연결고리에 해당합니다.
(2) 돈의 흐름: 그 돈이 실제로 집을 사는 데 쓰였는가
-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그 돈이 주택 취득대금으로 나간 흐름을 보여 주는 기록도 필요합니다.
- 받은 금액과 집을 사는 데 쓴 금액, 시점이 서로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비면 “이 집을 산 돈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설명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5조제3항은 ‘충분한’ 소명을 요구할 뿐, 그 판단 기준을 문언에 적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계좌 기록과 관련해 알아둘 조항: 제45조제4항
제45조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을 설명할 때는 돈이 누구 명의의 계좌를 거쳤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상태에서 제1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 집을 산 경우와 대출을 갚은 경우는 조항이 다르다
| 구분 | 적용 조항 | 추정 시점 | 추정 대상 |
|---|---|---|---|
|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경우 | 제45조제1항 | “그 재산을 취득한 때” | 재산의 취득자금 |
|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 제45조제2항 | “그 채무를 상환한 때” | 채무의 상환자금 |
제2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때 적용됩니다. 제2항의 “상환”에는 일부 상환이 포함됩니다. 이 괄호 규정은 제2항 안에서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어느 경우든 제3항의 두 가지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충분한 소명)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면 증여 추정에서 당연히 빠지나요? 제45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에 ‘재산분할’이라는 말이 없고,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 제1항·제2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명이 충분한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Q. 증여 추정을 받으면 증여한 것으로 확정되나요? 제1항의 효과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이므로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얼마 이하이면 소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두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자료 범위 밖이므로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Q. 제45조는 최근에 바뀌었나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 현재 제45조는 현행 조문(시행 2026. 1. 2.)입니다.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3557호(공포 2015. 12. 15.)로 개정된 것이며, 연혁 표기는 제1항·제2항 <개정 2015.12.15>, 제4항 <신설 2013.1.1>, [전문개정 2010.1.1]입니다. 이 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의 부칙 제7조<37>은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만 고쳤고, 제4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정리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이 요구하는 것은 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입니다. 소명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그 돈이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는 그 돈이 실제로 집을 사거나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입니다. 소명이 인정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 (추정 배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 (실명 확인 계좌 보유 재산의 취득 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5조제4항에서 인용)
- 부칙(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37>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법제처 원문.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