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증여 추정에서 제외한다고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45조 문언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말도, 그 돈의 출처를 증명할 특정 서류의 목록도 없습니다.
이 조문에서 관련되는 부분은 제3항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쟁점은 그 돈의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입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되는지, 특정 서류만으로 충분한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항이 적용되려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집을 취득한 때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제45조가 재산분할금에 대해 곧바로 증여로 추정한다고 정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자료가 충분한 소명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 사용한 돈은 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채무를 갚은 돈이라면 제2항의 상환자금 문제로 구분되며, 제2항의 추정 시점은 채무를 상환한 때입니다.
관련 조문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