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 어떤 서류로 자금출처를 설명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재산분할로 돈을 받은 경위와 그 돈이 집값으로 지급된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분할금의 증빙 서류를 따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같은 조 제1항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받은 경위: 재산분할 내용과 금액이 적힌 합의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등 해당하는 문서
- 돈이 들어온 내역: 지급액과 입금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 거래내역
- 집값으로 쓰인 내역: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잔금 등의 지급 내역
자료를 볼 때의 핵심은 문서에 적힌 재산분할금, 실제 입금액, 집값으로 지급한 금액이 서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서만으로 그 돈이 집을 사는 데 쓰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증여 추정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자력 취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때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45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 소명에 해당하는지도 제45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