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직접 열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45조제1항의 증여 추정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금이라는 출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핵심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제45조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재산분할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이 배제되나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 추정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분할’이라는 표현이 없고, 재산분할금은 제45조제3항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재산을 취득한 때 그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분할금의 출처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명칭이나 서식, 제출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특정 서류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거나, 특정 문서만 있으면 충분한 소명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취득자금·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재산분할금이라는 설명이 취득자금의 출처와 연결되어 충분히 소명되는지는 제45조 문언만으로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을 사는 데 사용한 돈은 제45조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구조로 검토합니다.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돈은 제45조제2항의 상환자금에 관한 문제이며, 추정 시점도 채무를 상환한 때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재산을 취득하는 데 자금을 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요건 충족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채무를 상환하는 데 자금을 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요건 충족 시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자금출처 조사에서 어떤 점이 제45조의 판단 기준인가요?

제45조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봅니다. 그 사정상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인지가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제45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과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제45조제4항에 따라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에 관한 증여 추정과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제45조 문언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 등 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의 내용이 없습니다.

제45조 적용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면 증여세가 무조건 없나요?

재산분할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45조의 증여 추정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5조는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금 증명 서류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분할금 증명을 위한 특정 서류의 이름이나 양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기준은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입니다.

집을 산 돈과 빚 갚은 돈은 같은 기준인가요?

집을 산 자금은 제45조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채무를 갚은 자금은 제45조제2항의 상환자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추정 시점은 채무를 상환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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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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