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사면 어떤 서류로 자금출처를 설명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재산분할금에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정하지 않고,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재산분할 합의나 재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을 함께 정리해 출처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을 주택 구입에 썼더라도, 법 제45조 문언에는 ‘재산분할’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재산분할금이라는 설명과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자료로 연결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문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제45조는 특정 서류 목록이나 정해진 제출 형식을 두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이 발생한 근거와 금액, 지급·수령 내역, 그 돈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로 연결해 준비하는 것이 출처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제45조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필수 서류 목록이 아니라, 재산분할금과 취득자금의 연결을 설명하기 위해 살펴볼 자료입니다.

재산분할금이면 증여 추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제45조에는 재산분할금이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제3항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재산분할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살 때와 빚을 갚을 때 적용 항이 다른가요?

집을 사는 데 쓴 자금은 제45조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채무를 갚는 데 쓴 자금은 제2항의 상환자금에 관한 문제이며, 제2항은 채무를 상환한 때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주택 취득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제3항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를 설명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2항·제3항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상환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계좌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제1항을 적용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제45조는 재산 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요건과 예외를 정한 조문이며, 이 자료에는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형사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합의서만 있으면 자금출처 소명이 되나요?

제45조는 합의서만으로 소명이 인정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상 기준은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며, 합의서 등 재산분할 근거 자료와 실제 지급·수령 및 주택대금 지급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증여로 보지 않나요?

제45조에는 재산분할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별도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산분할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제45조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 관계 법령에 따른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계좌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재산분할금의 출처까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니므로, 자금의 발생과 이동을 설명하는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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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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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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