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의상 이혼에는 제839조의2가 적용되고,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기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민법의 부칙은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를 두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적힌 기산점은 “이혼한 날부터”입니다. 조문은 “안 날부터” 또는 재산분할 협의가 깨진 날부터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혼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2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그 기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민법 제839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민법 제843조가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같은 2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합니다. 조문은 고정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협의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제1항·제3항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제2항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도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기간과 법원의 분할 결정에 관한 내용이 있고, 이 주제에 관한 벌칙이나 형량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비교할 사안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사례나 공표 통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단서나 예외가 없습니다.

재산분할 기간은 재산분할 협의가 끝난 날부터 2년인가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의 문언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가 끝난 날이나 재산분할 문제를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재산의 절반씩 나누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 정해진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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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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