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정리

입력 2026.10.25.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항에는 단서도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조문대로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을 언제로 볼지, 2년을 어떻게 셀지, 이 기간이 어떤 성질인지(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현행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1. 조문 원문: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구성: 항 3개, 호 없음, 단서 없음, 괄호 정의 없음
  • 연혁: [본조신설 1990.1.13] — 이 문언은 법률 제4199호(공포 1990. 1. 13.)로 만들어졌습니다.

2. “2년”의 기준점: ‘이혼한 날’

제3항이 정한 기간의 시작점은 **“이혼한 날부터”**입니다. 조문에는 이 한 가지 기준만 있습니다.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시점: 이혼한 날
  • 효과: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된 때나 상대방 재산을 알게 된 때처럼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3. 2년이 지나면 무엇이 소멸하나

소멸하는 것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 곧 협의상 이혼한 사람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항목조문 내용
소멸 대상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
기간2년
기산점이혼한 날
효과소멸한다
단서·예외없음

따라서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아예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고, 이 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4.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해당되나

구분근거적용 방식
협의상 이혼민법 제839조의2 제1항직접 적용(“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843조제839조의2를 준용

제843조(준용규정)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 곧 제3항의 2년 규정을 포함한 제839조의2는 준용을 통해 적용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는 제839조의3이 준용됩니다. 제843조는 항이 없는 단일 조문이고, 이 문언은 법률 제11300호(공포 2012. 2. 10.,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5. 2년 안에 청구하면 어떻게 정해지나

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분할을 정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2. 절차: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3. 참작 기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4. 정하는 내용: 분할의 액수와 방법

조문은 분할 비율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위 참작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할 문제이고, 법에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6.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부분

제839조의2 제3항은 아래 사항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혼한 날’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 2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 이 기간의 성질: 제척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 기간의 중단·정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주제에 대해 확인된 판례는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위 쟁점은 조문 문언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7. 2026년 민법 개정으로 2년 규정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뿐입니다.
  •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 보전 등 상속에 관한 적용례와 특례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839조의2는 1990년 신설 때의 문언(법률 제4199호), 제843조는 2012년 전문개정 때의 문언(법률 제11300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을 언제로 보는지와 기간 계산 방법은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2. 2년은 언제부터 셉니까? 조문 문언은 “이혼한 날부터”입니다.

Q3.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2년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Q4. 재산분할 비율은 반반으로 정해져 있나요? 조문에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Q5. 2026년 개정으로 기간이 늘어났나요? 아닙니다. 2026. 3. 17.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상속 관련 조문만 고쳤고, 제839조의2와 제843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약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 항에는 단서·예외가 없습니다.
  • 협의이혼에는 직접 적용되고, 재판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 ‘이혼한 날’의 구체적 시점, 기간 계산 방법, 기간의 성질, 중단·정지 여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민법 개정과 무관하게 2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제2조·제3조·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 ·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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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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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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