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이혼에 관한 협의가 깨진 날이나 재산분할 문제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이혼한 날”**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제843조에 따라 제839조의2가 준용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때 참작하는 사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입니다. 조문은 정해진 분할 비율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2년의 중단·정지 여부나 기간의 성질, “이혼한 날”의 구체적인 시점과 기간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그 부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 민법 제8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