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자금 출처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요약 및 결론: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샀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입니다. 제45조에는 '재산분할'이라는 말도, 제출할 서류의 목록도 없습니다. 이 조문과 이어지는 지점은 제3항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뿐입니다. 따라서 서류로 보여 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집 산 돈이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점,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집값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소명이 충분하면 제1항의 증여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목돈을 받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사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해 집값이 크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제45조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산 집도 증여로 추정될 수 있나요?
추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은 돈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다음 단계인 제3항의 소명에서 다뤄집니다.
제45조제1항의 증여 추정은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적용됩니다. 첫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는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45조제1항의 효과는 ‘추정’입니다. 증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는 ‘출처 소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제45조는 소명 방법이나 제출 서류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고르는 기준도 이 문언에서 나옵니다. 그 서류가 ‘출처’를 보여 주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분할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려면 이어지는 두 고리를 보여 줘야 합니다.
- 돈을 받은 원인: 받은 돈이 재산분할에 따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분할하기로 했는지가 적힌 기록이 이 고리를 보여 줍니다. 분할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나 법원 절차에서 작성된 문서 등이 그 예입니다.
- 돈이 흘러간 경로: 그 돈이 실제로 집값으로 쓰였다는 점입니다. 분할금을 받은 기록과 매매대금을 낸 기록이 시간 순서와 금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계좌 입출금 내역처럼 돈의 이동이 남는 기록이 이 고리를 보여 줍니다.
두 고리 중 하나만 있으면 소명에 빈틈이 생깁니다. 분할 합의 문서만 있고 돈의 흐름이 끊겨 있으면, 집값이 그 분할금에서 나왔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금 내역만 있고 그 돈을 받은 원인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 받은 돈이 재산분할금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가 ‘충분한’ 소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제45조 문언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인정 기준을 밝힌 판례나 공표된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서류를 갖추면 소명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명 말고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45조제3항이 정한 적용 배제 사유는 두 가지이고,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제1항과 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제45조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금액 이하이면 안전하다는 식의 수치는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을 통장에 넣어 두었다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제45조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제1항을 적용합니다. 실명 확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것이거나,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분할금은 명의자인 본인이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 계좌 재산에도 제1항의 자력 취득 판단이 적용됩니다. 계좌에 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의 출처가 재산분할이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후자는 결국 제3항의 소명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집을 산 경우와 대출을 갚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을 산 자금에는 제45조제1항(재산 취득자금)이 적용됩니다. 채무를 갚은 자금에는 제45조제2항(상환자금)이 적용됩니다. 추정 시점도 다릅니다. 제1항은 “그 재산을 취득한 때”를, 제2항은 “그 채무를 상환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의 상환에는 일부 상환도 포함됩니다. 이 괄호 규정(“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2항 안에서만 통하고, 제1항의 취득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면 제2항의 요건과 제3항의 소명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재산(집 등)을 취득 | 제45조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한 때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이 채무를 상환(일부 상환 포함) | 제45조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상환한 때에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 취득·상환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 제45조제3항 | 제1항·제2항 적용하지 않음 |
| 취득·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재산분할금이라는 소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제45조제3항 | 제1항·제2항 적용하지 않음 |
| 실명 확인 계좌에 재산을 보유 | 제45조제4항 |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제1항 적용 |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나요?
제45조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의 효과는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자금이 실제 조사에서 얼마나 소명으로 인정됐는지에 관한 통계와 판례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입니다.
조문은 언제 바뀌었고,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제45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시행 2026. 1. 2.). 연혁 표기는 제1항·제2항이 <개정 2015.12.15>, 제4항이 <신설 2013.1.1>, 조 전체가 [전문개정 2010.1.1]입니다.
지금의 제1항·제2항 문언은 법률 제13557호(공포 2015. 12. 15.)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제21065호 부칙 제7조<37>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와 제50조만 고쳤고, 제45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21065호 부칙 제1조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그 밖의 부칙 내용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 사면 증여세 조사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은 자금의 원천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이라는 사정은 제45조제3항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으로 보여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금이라는 건 무슨 서류로 증명하나요?
제45조는 제출 서류를 정하지 않고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만 요구합니다. 출처를 보여 주려면 돈을 받은 원인이 재산분할이라는 기록과, 그 돈이 집값으로 흘러간 자금 흐름 기록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충분한' 소명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없으므로 인정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금으로 대출을 갚아도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나요?
대출 상환에는 집 취득에 적용되는 제45조제1항이 아니라 제2항(상환자금)이 적용됩니다. 일부 상환도 포함되고, 추정 시점은 "그 채무를 상환한 때"입니다. 상환자금도 제3항에 따라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