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로 본 '자백 외 증거'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될까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 마약 투약을 자백했지만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라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 자백만으로 유죄라고 할 수 없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308조와 제310조
- 마약 투약 자백만으로도 유죄 판단될 수 있을까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 마약 투약 자백을 뒷받침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이면 유죄가 될까
- 투약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정하는 것
- 마약 투약을 자백했는데 소변·모발 검사가 음성이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