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에게 강요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이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입니다. 진술을 적은 서류는 제317조제2항에 따라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만 보면,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그 서류를 증거로 쓰려는 쪽에 돌아갑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면 선처받는다"는 말을 듣고 자백했다가 재판에서 그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피고인이 강요를 입증해야 하느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2026. 10. 2. 법률 제21857호로 크게 개정되어 시행되었지만, 자백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제309조·제310조·제317조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강요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문언으로는 피고인이 강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09조가 요구하는 것은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이고, ‘강요가 증명된 때’가 아닙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제309조는 증명의 주체가 누구인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기준은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요를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이유가 인정되는지,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서 같은 서류는 기준이 다른가요?
진술을 적은 서류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제2항이 별도로 적용되고, 문언이 제309조와 다릅니다. 제317조제2항은 서류의 작성이나 그 안에 담긴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서류에 관해서는 임의성이 ‘증명’되어야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317조제2항의 구조상,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서류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 조항도 증명할 사람을 이름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명이 없으면 증거에서 빠지므로, 그 불이익은 서류를 증거로 내려는 쪽이 지게 됩니다. 제309조의 ‘의심할 만한 이유’와 제317조제2항의 ‘증명된 것이 아니면’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제317조제3항은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 그 부분에 한해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검증조서 전체가 아니라 진술을 기재한 부분에만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309조와 제317조제1항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제317조제1항은 적용 대상과 효과의 문언이 다릅니다. 제309조의 주어는 “피고인의 자백”이고 효과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입니다. 제317조제1항의 주어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고 효과는 “증거로 할 수 없다”입니다.
제317조제1항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뿐 아니라 참고인 등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강요 의혹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에 관한 것이라면, 검토할 조문은 제309조가 아니라 제317조입니다.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을 듣고 한 자백도 배제되나요?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을 듣고 한 자백이 배제되는지는 제309조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09조가 적은 수단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이고, ‘선처’·‘약속’·‘이익’이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선처 발언이 ‘기망’이나 ‘기타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든 제309조의 효과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백이 배제된다고 사건이 끝나거나 곧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남은 다른 증거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임의로 한 자백이라도 그 자백 하나만으로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310조는 제309조와 별개의 조문입니다.
흔히 ‘보강증거’ 원칙이라고 부르지만, 제310조 조문에는 ‘보강증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백 외의 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하는지도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자백이 “유일의 증거인 때”뿐입니다.
상황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관련된 상황별 적용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조문 모두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고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이므로, 셋째 열에는 증거법상의 효과를 적었습니다.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증거능력) |
|---|---|---|
| 고문·폭행·협박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 |
| 신체구속이 부당하게 길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위와 같음 |
|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위와 같음 |
| “자백하면 선처” 발언 뒤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 형사소송법 제309조(어느 수단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 단정 불가) | 의심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 |
|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7조제1항 | 증거로 할 수 없음 |
| 진술을 적은 서류의 작성이나 내용인 진술의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7조제2항 | 증거로 할 수 없음 |
| 검증조서 중 진술을 기재한 부분 | 형사소송법 제317조제3항 | 그 부분에 한해 제317조제1항·제2항의 예에 의함 |
|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함 |
실제로 자백이 배제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재판에서 자백의 임의성 다툼이 받아들여진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세 조문은 범죄와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어서 양형기준과 같은 수치 기준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이 정한 효과와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 있나요?
자백과 진술의 증거능력을 정한 조문은 최근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인데, 이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309조·제310조·제317조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의 부칙도 세 조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제30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500호(1963. 12. 13. 공포)의 제목개정 연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310조와 제31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 12. 3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2025. 12. 30. 공포)는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만 고치므로, 세 조문의 문언은 그 이후에도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백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면 제가 증거를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에게 강요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이면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그런 이유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강요된 자백이 증거에서 빠지면 무죄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효과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무죄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자백이 빠져도 법원은 남은 다른 증거로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백이 유일한 불이익 증거라면 제310조에 따라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경찰이 "자백하면 선처해 준다"고 했으면 강요된 자백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은 수단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이고, '선처'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선처 발언이 이 수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자백은 유죄의 증거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