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7조 문언 정리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의 강제성, 누가 증명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흠결
-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에 자백했다면: 임의성 의심과 보강증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