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거라고 주장하면 누가 그걸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하나요?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09조·제317조 문언 정리
- 자백이 강요됐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 자백의 강제성, 누가 증명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 흠결
-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에 자백했다면: 임의성 의심과 보강증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