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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