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할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백했다면, 그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주장을 한 사람이 강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피고인이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거나 “반드시 다른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문은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강요가 증명된 때’가 아니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백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는, 제309조가 정한 이 문언에 맞추어 임의성에 의문을 낳는 사정이 문제됩니다.

다만 제309조에 열거된 방법은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입니다. 조문에는 ‘선처’, ‘약속’, ‘이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백하면 선처”라는 말이 곧바로 조문상 어느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을 적은 서류: 임의성이 증명되었는지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경우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히 제317조제2항은 전항의 서류에 관하여,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309조의 ‘의심할 만한 이유’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따라서 자백 자체에 관한 제309조와, 진술이 담긴 서류에 관한 제317조제2항의 기준을 같은 문장으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는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전항의 서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백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별도 문제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자백의 임의성 문제와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제310조는 ‘보강증거’라는 표현이나 그 정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보강의 기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자백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할 때, 제시된 조문만으로 특정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단의 출발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피고인의 자백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가 제309조의 기준입니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라면,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는지가 제317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지 여부는 제310조에 따라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규정들이 정한 효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309조와 제310조는 해당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17조는 임의성이 없는 진술 또는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어느 하나의 규정만으로 곧바로 무죄나 사건의 종결을 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7조제1항,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 · 형사소송법 제3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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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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