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한 걸로 쳐주나요?

입력 2026.10.24. 오전 10:08

결론부터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 따로, 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많이들 궁금해하는 확정일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된 때, 그것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 의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건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제1항은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거부당한 쪽이 반드시 단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보증금·차임의 기준 금액이나 적용 지역은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신고 사항이나 단독 신고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글에서 숫자나 지역으로 단정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의제의 방향

핵심은 제6조의5제1항입니다.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즉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임대차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임대차 신고로 간주할 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의제가 한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조문은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의제”만 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해서 전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니, 전입신고는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사업자나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의제는 제6조의5제2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임차인의 전입신고 의제(제1항)와는 별개의 조항입니다.

3.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 “접수 완료” + “계약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 요건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제6조의5제3항 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문장을 나눠서 보면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확정일자 의제가 작동합니다.

  • 시점 요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입니다.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절차는 제6조의2제4항에 별도로 규정된 신고관청의 의무(“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이며, 이는 접수 완료 시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의제의 기준은 신고필증 발급 시점이 아니라 접수 완료 시점입니다.
  • 범위 요건: 괄호 안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고에는 확정일자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는 의제되어도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의제”는 성립하지만,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의제”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제출”이라는 조건이 끼어 있습니다.

4. 확정일자부 작성·통보는 누구의 의무인가

제6조의5제3항 후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의무의 주체는 신고인(임차인·임대인)이 아니라 신고관청입니다. 신고인이 따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접수 완료 후 이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전제는 앞서 본 대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라는 범위 요건이 충족된 경우입니다.

5.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표현은 “접수를 완료한 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본다”이지 “자동으로” “즉시” “무조건”이 아닙니다. 계약서 제출 여부가 확정일자 의제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 공동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 단독 신고는 거부 상황에서만 가능한 재량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이 조문의 연혁 — 현재 법령 번호와는 다른 신설 시점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법률 제19251호(2023. 3. 21., 타법개정, 시행 2024. 5. 17.)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신설한 것일 뿐, 제6조의2·제6조의5의 문언을 고친 개정이 아닙니다.

제6조의2와 제6조의5는 모두 [본조신설 2020.8.18], 즉 법률 제17483호(공포 2020. 8. 18.)로 신설된 조문입니다. 이후 시행이 예정된 개정 법률 세 건(법률 제21900호 2026-12-09 시행, 제21815호 2026-12-17 시행, 제21901호 2027-09-09 시행)에서도 이 두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1항, 제3항, 제4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제1항, 제2항,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6제1항·제2항
  • 주민등록법 (전입신고 관련)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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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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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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