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인정한 불법촬영,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했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바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다음 요건을 요구합니다.
-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것
따라서 경찰 조사 당시 인정했는지는 제312조제3항의 두 번째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조사 내용은 재판에서 전혀 고려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은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말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그 법정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체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내용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를 제312조제3항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나 조사자 등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당시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는 문제는 제316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핵심은 조사자의 법정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증명되는지입니다.
제316조제1항의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그 요건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16조제2항의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역시 내용 인정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의 인정과 재판에서의 부인은 중요한 증거법상 쟁점이지만, 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의 법정 진술 가능성은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혐의의 성립이나 처벌 여부는 이 조문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