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경우의 법정 효과를 등록 말소로 정하며, 제시된 조문에는 별도의 징역ㆍ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유에 같은 수준의 의무가 붙지는 않습니다. 제6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 등록이면 말소는 재량이 아닌 의무인가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1항 본문은 말소 재량을 정하지만, 제1호의 거짓ㆍ부정 등록에는 단서가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단서등록 전부 또는 일부 말소 의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음 등 제2호~제17호 사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본문등록 전부 또는 일부 말소 가능

제1항제2호~제17호의 사유는 법문상 “말소할 수 있다”는 재량 사유입니다. 제12호의2도 제1항의 별도 호이므로, 거짓 등록과 같은 의무 말소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말소 전에 청문은 해야 하나요?

거짓ㆍ부정 등록을 이유로 제6조제1항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제외되는 것은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말소뿐이므로, 제1호의 거짓 등록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을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청문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도 끝나나요?

등록 말소만으로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간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구청이 말소 처분을 하나요?

제6조제5항의 등록 말소는 제1항의 행정청 말소 처분과 구별됩니다. 종전 법 제2조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

제5항은 모든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5항이 정한 두 유형의 주택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가 직접 정한 효과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말소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6조에 관한 판례,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제1항제16호는 보증금반환채무와 관련한 「형법」 제34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소 사유 중 하나로 둡니다. 그러나 그 사유도 제1호와 달리 제6조제1항 본문의 재량 말소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 임대사업자 등록이면 구청은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단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청문을 안 해도 되나요?

거짓 등록을 사유로 말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 예외는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세입자 계약도 바로 끝나나요?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등록 말소 자체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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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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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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