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은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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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구청은 꼭 말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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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장이 꼭 말소해야 할까
-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짓으로 했다면 구청장은 반드시 말소해야 할까?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의 '의무 말소'와 '재량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