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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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