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은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제1호의 부정한 등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소 의무를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해당 등록이 실제로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말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호를 이유로 등록을 말소할 때는 구청장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말소한 뒤에는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임대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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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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