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은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여러 말소 사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단서는 제1호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는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말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이 규정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등록 과정에서 제출된 내용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소 전에는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청문이 제외되는 것은 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경우뿐이므로, 제1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말소에는 청문 절차가 적용됩니다.

말소가 이루어진 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통지 의무의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 말소 뒤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남습니다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임대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이 간주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제6조제1항 각 호 가운데 특별히 의무 말소가 정해진 사유입니다. 따라서 요건이 인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하며, 청문과 말소 후 공고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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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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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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