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 구청은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말소 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른 말소에는 원칙적으로 청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6조제1항은 여러 말소 사유를 한데 두면서도, 모든 사유에 같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거짓 등록에 대해서는 말소가 의무지만, 그 밖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본문
거짓 등록이면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네. 제6조제1항 본문은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단서는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거짓 등록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등록 말소 여부를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문에 없는 “즉시 말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소 사유도 반드시 말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1호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유는 제1항 본문의 “말소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항에는 등록 후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경우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며, 그 내용은 여기서 다루는 자료에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 | 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함 |
| 제1호 외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유에 해당 |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 등록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음 |
| 제6조제5항이 정한 특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 같은 법 제6조제5항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됨 |
말소 전에 청문을 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말소는 청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소한 뒤에는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6조제4항의 임차인 통지 의무는 임대사업자에게 있으며,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차계약도 끝나나요?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해당 임대사업자를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다만 제1항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이 간주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말소 사례나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자료에는 제6조와 관련된 판례가 없고, 실제 말소 사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6조가 정한 효과는 등록 말소이며, 이 자료만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수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청이 꼭 말소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거짓 등록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에는 말소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세입자와의 계약도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한 자를 임대사업자로 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청문을 해야 하나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말소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