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말하면 어떤 직업이든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 규정은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주체와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알게 된 비밀을 말했으니 어떤 직업이든 곧바로 이 조문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17조제1항: 열거된 직과 그 보조자, 차등의 직에 있던 자

형법 제317조제1항은 다음의 직에 있는 사람을 열거합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또한 이들의 “직무상 보조자”와 “차등의 직에 있던 자”도 규정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들이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다음의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은 위 직업을 호로 나누지 않고 한 항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직종까지 제317조제1항의 대상이라고 적을 수는 없습니다.

제317조제2항: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

제317조제2항은 제1항과 주체 및 비밀의 표현이 다릅니다. 대상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이고,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입니다.

처벌의 내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합니다. 즉 제2항에 독자적인 법정형이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이나 ‘누설’의 뜻을 조문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316조~제318조에는 ‘비밀’, ‘누설’, ‘직무처리중’의 뜻을 별도로 정의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직무처리 중 알게 된 것인지, 누설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자동 판단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제317조만을 가리키는 문언이 아니라 본장의 죄에 관한 규정이며, 고소의 효과도 공소 제기에 관하여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하면 처벌된다”처럼 고소와 처벌을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조문 내용과 다릅니다.

정리

형법 제317조를 기준으로 보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직업에 동일하게 업무상비밀누설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항은 열거된 직과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를, 제2항은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를 각각 대상으로 정합니다. 또한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16조
  • 형법 제317조제1항
  • 형법 제317조제2항
  • 형법 제318조

관련 법령: 형법 제316조 · 형법 제317조 · 형법 제31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