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따로 쓰면, 양도소득세에서 남남으로 인정될까
요약 및 결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해 같은 1세대로 본다. 판단 기준은 같은 집에 사는지나 생활비 통장이 나뉘었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은 그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정이다. 다만 조문은 그 사정 하나만으로 남남이 된다고 정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형벌 조항이 아니다. 같은 1세대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89조제1항제3호가목)를 따질 때 두 사람이 한 세대로 묶인다.
이혼한 뒤에도 주거 문제나 자녀 양육 때문에 한 집에 계속 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택을 팔면 "이혼했으니 각자 1주택"인지, "아직 한 세대"인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른다.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도 제88조제6호에 이 괄호를 그대로 두고 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에서도 '1세대' 정의는 바뀌지 않는다.
이혼한 전 배우자도 세법상 ‘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정의하면서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런 관계에 있는 전 배우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다뤄진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1세대가 둘로 나뉜다고 볼 수 없다.
‘1세대’의 기본 구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된다.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에 넣는 괄호는 이 구조 안의 ‘배우자’ 자리에 들어간다.
같은 집에서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조문만으로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이라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제88조제6호의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다. “생계를 같이 하는”은 그 앞에 붙은 예시이고, 뒤에 ‘등’이 이어진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한다는 사정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사정으로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은 ‘등’이라는 말로 생계 외의 사정도 고려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법률 조문에 열거돼 있지 않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주소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전 배우자가 세법상 배우자가 된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가 쟁점이다. 주소가 같은지, 통장이 나뉘었는지 같은 개별 사정 하나로 기준을 바꿔 읽으면 안 된다.
이 괄호를 실제로 적용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어떤 사정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공표된 기준도 이 자료에는 없다.
같은 1세대로 묶이면 양도소득세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세대 단위로 따지게 된다.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한다. 그러므로 전 배우자가 같은 1세대로 인정되면 두 사람이 보유한 주택이 한 세대의 보유 주택으로 함께 따져진다.
비과세에는 조건이 더 있다.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제89조제1항제3호 괄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제89조제2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은 예외다(같은 항 단서).
대체취득,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요건은 법률 조문 밖,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세법상 효과 |
|---|---|---|
| 법률상 이혼 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를 유지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괄호 |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해 같은 1세대로 봄 |
| 법률상 이혼 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가 아님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 괄호에 따른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단서의 대통령령에 위임 |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거래가액 합계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
| 1세대가 대체취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 보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제1항제3호 적용 안 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이 괄호는 소득세법 전체에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는다. 괄호 문언은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해 제88조제6호 안에서만 통한다. 제88조의 정의 자체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한정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전체에서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로 본다’고 넓혀 읽을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제88조제6호와 제89조는 용어 정의와 비과세 요건을 정한 조항이며,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정하지 않는다. 같은 1세대로 인정될 때 생기는 결과는 형벌이 아니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곧 세 부담의 차이다. 이 괄호가 적용된 사례 수나 세액 규모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언제부터 시행된 문언이고, 앞으로 바뀌나요?
현행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이고 2026. 7. 1. 시행됐다. 다만 제88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615호(공포 2024. 12. 31.)가, 제8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578호(공포 2021. 12. 8.)가 만들었다. 법률 제21221호가 고친 조문에 제88조·제89조는 없다. 그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법률 제18578호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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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법률 제17757호 등)은 기준일인 2026. 10. 20. 현재 시행 전이다. 이 개정 문언에서는 제88조제7호 ‘주택’ 정의의 구조 요건이 빠진다. 제89조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도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로 바뀐다.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하는 제88조제6호의 ‘1세대’ 문언은 이 개정본들에서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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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901호는 제88조제9호와 제89조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문언도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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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했는데 전 배우자랑 같이 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나요?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전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아 같은 1세대에 넣는다. 이 관계에 해당하면 두 사람의 주택을 1세대 기준으로 따지므로,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혼 후 생활비를 각자 내면 세법상 남남인가요?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사정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사정으로 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조문의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이고, 생계는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생활비 분리만으로 남남이 된다고 조문이 정하지는 않는다. 이 괄호를 적용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7년부터 이혼한 배우자의 1세대 기준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는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에서도 제88조제6호의 '1세대' 정의는 현행과 같다. 같은 날 바뀌는 것은 '주택' 정의(제88조제7호)와 고가주택 기준 표현(제89조제1항제3호) 등이며, 기준일 2026. 10. 20. 현재 아직 시행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