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아도 생활비를 따로 쓰면 남남으로 인정되나요?
요약 및 결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시켜, 전 배우자와 함께 여전히 하나의 1세대로 본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세대가 자동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이 1세대 판정은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이혼 후에도 세금 문제,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리고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거나 이혼 후에도 한 집에 머무는 사례에서 '1세대'를 둘로 나눌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된다. 소득세법은 이를 막기 위해 '배우자' 개념에 특수한 괄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조문의 적용 기준을 '같은 집에 사는지'나 '생활비를 같이 쓰는지'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률상 이혼하면 1세대가 바로 나뉘나요?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한다. 즉 법률상 이혼했어도 이 괄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전히 ‘배우자’로 취급되어 거주자와 같은 1세대에 속한다. 이혼 신고만으로 세대가 즉시 둘로 분리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무엇을 보나요?
조문이 명시한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은 그 앞에 “등”으로 연결된 하나의 예시일 뿐 그 자체가 독립된 판단 기준은 아니다. 조문은 ‘같은 집에 사는지’ 또는 ‘주소가 같은지’를 직접적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 후 생활비 계좌를 분리했다거나 같은 집에 거주한다는 사실 각각은 이 전체적 판단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를 단독으로 결정짓는 공식 기준으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괄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개별 사안에서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제89조제1항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일정 면적의 토지(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만 괄호 규정으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산정 배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그 세부 기준을 알 수 없다. 이 12억원 고가주택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법률 제17757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기준 금액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89조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즉 1세대가 주택 외에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함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제89조제2항 단서). 이혼한 전 배우자와 1세대로 묶이는 경우에도 이 세대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를 함께 따지게 된다.
행위(상황)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적용 결과 |
|---|---|---|
|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 제88조제6호 본문 괄호 | 전 배우자도 ‘배우자’로 포함 → 거주자와 함께 1세대 구성 |
| 고가주택 제외” 부분은 가목이 아니라 제3호 각 호 외 부분(본문)의 괄호이므로, 적용 조문 칸을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고가주택 제외는 본문 괄호)“로 구분 표기 | ||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 양도(예외 사유 없음) | 제89조제2항 본문 | 제3호 비과세 미적용(과세 대상) |
| 제89조제1항제3호 단서(고가주택 제외 괄호)“를 “제89조제1항제3호 본문의 괄호(고가주택 제외)“로 교체 |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제88조제6호의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괄호를 개별 사안에 적용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공개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요건이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되거나 부인되는지에 관한 공표된 통계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사실 자체를 전달하며, 생활비 분리나 거주지 분리 같은 개별 사정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단정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의 세부 기준(제89조제1항제3호가목)과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제88조제6호 단서)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수치나 구체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전 배우자와 생활비를 따로 써도 세대가 분리되나요?
생활비를 따로 쓰는 것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 조문이 정한 단독 기준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판단 기준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로 두고 있어, 생활비 분리 여부 하나만으로 세대 분리가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집에 살지 않고 따로 살면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요?
조문은 거주지 분리 자체를 1세대 판정의 독립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를 묻기 때문에, 거주지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으로 단정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이혼하고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전 배우자가 제88조제6호 괄호에 따라 같은 1세대로 묶이는 경우라면, 그 세대 전체가 보유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을 다시 따져야 한다. 세대 전체가 1주택만 보유하고 고가주택(실거래가 합계 12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야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