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따로 쓰면 별도 세대인가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전 배우자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라고 확정할 수 없으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그 관계와 소득세법 제89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한 집에서 지내는 경우, 생활비를 나눠 쓴다는 사실이 주택 양도 때 세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소득세법은 주소나 생활비 한 가지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묻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따로 쓰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나요?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실만으로 별도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등”을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의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생활비 분리만으로 그 관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도 결론 자체는 아닙니다. 조문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은 법률상 이혼한 두 사람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이 괄호 규정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 정의 안에서 적용됩니다.

주택을 팔 때 세대 판단은 왜 중요한가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비과세 대상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 후 두 사람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는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법률상 이혼했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를 유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전 배우자를 ‘1세대’ 정의의 배우자에 포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해당 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소득세법 제89조제2항원칙적으로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여부만 확인해 비과세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가 있나요?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와 제89조는 이혼 후 동거 자체에 대한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조문들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은 없으며, 이 괄호 규정을 적용한 판례나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자료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신고를 했는데 같은 주소면 한 세대인가요?

같은 주소라는 사실만으로 한 세대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라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와 계좌를 따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세대나 비과세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세대 판단에 더해,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의 주택 요건과 제2항의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함께 살다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나오나요?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와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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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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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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