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계약 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 등을 규정하고, 시행령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및 손해의 범위라는 추가 요건을 둡니다.

이혼 과정에서 받은 금전이 ‘배상금’으로 불릴 때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과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19일 시행 기준 소득세법 제21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라는 이름만으로 기타소득 배상금이 되나요?

이혼 위자료라는 이름만으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배상금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손해배상금을 열거한 규정이 아니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여기서 말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다시 한정합니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어야 하고,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금전적용 조문조문상 판단 기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기타소득 항목에 열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나목기타소득 항목에 열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검토
계약상 당초 지급액 범위에서 반환받은 금전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음
이혼 위자료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시행령 제41조제8항조문에 직접 규정 없음

계약 배상금으로 보는 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배상금 항목을 검토하려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하며, 받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은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금전의 이름보다 실질을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나 지급 문서에 ‘배상금’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조문이 요구하는 계약·재산권·손해 범위의 요건과 별개로 명칭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돌려받은 돈도 배상금으로 계산하나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은 이를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반환금 전부를 배상금 항목으로 보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관한 정의입니다. 제10호다목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위약금과 배상금’ 정의 대상과 구별됩니다.

실제 세금 부담은 조문만으로 얼마라고 알 수 있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이혼 위자료에 대한 실제 과세 사례, 원천징수 여부 또는 세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판례 근거와 공식 통계·실제 과세 자료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액수와 원천징수세율 값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는 기타소득 배상금인가요?

이혼 위자료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 배상금에 해당하는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과 시행령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 재산권에 관한 계약,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는 기준을 둡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도 소득세 대상인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환액과 당초 지급 총액의 관계가 조문상 기준입니다.

배상금이라고 적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문서에 적힌 명칭만으로 기타소득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명목과 관계없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 및 손해 범위의 요건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