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조문만으로는 이혼 위자료가 과세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특정 위약금·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두 조문에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과 이혼 위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바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판단의 핵심은 지급 명칭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원인과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계약 위반 배상금은 어떤 경우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소득 가운데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 항목으로 둡니다.

다만 계약 위반으로 받은 배상금이라고 해서 모두 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위약금과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이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계약상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처음 지급한 총액을 넘지 않는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돈 전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배상금의 범위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들은 이혼 위자료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근거해 이혼 위자료가 과세된다고도, 과세되지 않는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과 이혼 위자료는 지급 원인과 법령상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자료에는 위자료의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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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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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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