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도 소득세가 붙을까: 소득세법 제21조의 '배상금' 요건으로 본 판단 기준
기준일: 2026년 10월 19일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의 현행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핵심 답변
- 소득세법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은 이혼 위자료를 과세한다고도, 과세하지 않는다고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가 붙는 ‘배상금’은 기타소득 중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요건을 두 겹으로 좁힙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어야 합니다.
- 그중에서도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이나 물품의 가액이어야 합니다.
- 배상금인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판단합니다. 돈에 ‘위자료’나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원인으로, 무엇에 대해 지급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따라서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과세되는가”라는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지급된 것이고,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가?
1. 근거 조문: 무엇이 ‘배상금’으로 과세되나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기타소득) 각 호 외의 부분과 제10호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1조제1항은 기타소득을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려면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상금’은 제10호 나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0호 전체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는 전제가 걸려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배상금’ 요건 정리
| 단계 | 요건 | 근거 |
|---|---|---|
| ① 원인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것 | 법 제21조제1항제10호 |
| ② 계약의 종류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
| ③ 배상의 범위 |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것 |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
| ④ 판단 방식 |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 |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
| ⑤ 제외 | 반환받은 금전 등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를 넘는 금액으로 보지 않음 | 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 |
다음 사항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보험금 지급 지체로 받는 손해배상은 시행령 제41조제8항 괄호에 따라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 제10호 **다목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별도 항목입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정의할 뿐 이 이자를 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3. 이혼 위자료에 대입하면
조문의 요건을 이혼 위자료에 그대로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라는 명칭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조문에 이혼·위자료라는 문언이 없고, 시행령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고 정합니다. 이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첫 번째 관문은 지급 원인입니다. 제10호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받은 돈이 이 원인에서 나온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두 번째 관문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시행령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 세 번째 관문은 배상의 범위입니다. 위 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과세 대상은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이혼 위자료가 제21조제1항제10호의 배상금으로 과세되는지는 그 돈이 위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문이 이혼 위자료를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지급 원인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계약 위반 배상금이라도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에 나온 “계약을 어겨 받은 배상금”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받은 돈 전부가 기타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니면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배상은 정의에서 빠집니다. 그것을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당합니다.
-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으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1조제8항 후단).
5.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기타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그에 사용된 필요경비입니다(법 제21조제3항).
-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법 제21조제5항).
- 필요경비 액수와 원천징수세율(법 제129조)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쓰면 배상금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명칭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배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Q2. 손해배상금이면 모두 기타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제10호의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는 요건을 더합니다.
Q3. 보험금이 늦게 나와 받은 손해배상은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도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손해배상은 시행령 제41조제8항 괄호에 따라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Q4. 부당이득을 돌려받으면서 함께 받은 이자는요? 제21조제1항제10호 다목에 별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위약금과 배상금” 정의와는 구분됩니다.
Q5. 2027년에 조문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이 있습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금융투자소득’을 넣는 내용 등입니다. 기준일(2026. 10. 19.) 현재는 시행 전이므로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의 문언은 시행 예정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7. 현행 조문 정보 (기준일 2026. 10. 19.)
| 구분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
|---|---|---|
| 현행 시행일 |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7호) |
|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 | 법률 제20615호 (공포 2024. 12. 31.) |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 12. 30.) |
| 구조 | 5개 항, 29개 호, 13개 목 (제1항제25호 삭제<2020.12.29>) | 18개 항(제11항 삭제<2016.2.17>), 12개 호, 3개 목 |
- 법률 제21221호 부칙은 시행일과 적용례·경과조치를 정하지만 제21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에도 제21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은 시행일과 제155조에 관한 적용례 등만 정합니다.
요약
이혼 위자료가 계약 위반 배상금처럼 과세되는지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상금’으로 과세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았을 것, ② 그 계약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③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일 것. 이 판단은 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항제10호(가목·나목·다목)
-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 소득세법 제21조제5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21조를 인용하는 조문으로만 언급했으며 세율 수치는 다루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전단·후단)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