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도 소득세를 내야 할까 — 소득세법 제21조 '배상금' 규정으로 따져보기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이혼할 때 지급받는 위자료에도 세금이 붙는지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주제다. “계약 위반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는 기타소득세가 붙는다던데, 위자료도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자주 나온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법령 조문부터 정확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1.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배상금’은 어떤 것인가

소득세법 제21조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중 법이 정한 항목들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과 관련된 항목이 제1항제10호다.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그 소득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한다.

  • 가목: 위약금
  • 나목: 배상금
  • 다목: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즉 조문의 구조를 정확히 읽으면, “손해배상금은 모두 기타소득이다”라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제10호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라는 원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반환이자라는 세 유형뿐이다. 계약의 위약·해약과 무관한 손해배상금은 이 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시행령이 정의하는 ‘배상금’의 두 겹 요건

제21조제1항제10호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제21조제5항), 이를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 제41조제8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문장을 분해하면 요건이 두 겹으로 걸려 있다는 점이 보인다.

첫째 요건 — 재산권에 관한 계약일 것.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어야 한다. 시행령은 이 요건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지 않았다.

둘째 요건 —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일 것. 단순히 당초 계약에서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배상받는 금전이어야 한다. 조문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지급받는 돈의 이름(위약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다른 명목이든)과 관계없이, 실제로 그 돈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인지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같은 항 후단은 이 둘째 요건을 더 구체화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애초에 지급했던 돈을 그대로(또는 그보다 적게) 돌려받는 수준이라면, 그 부분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받은 돈 전체가 곧바로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당초 지급액을 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로 가려내야 하는 구조다.

3. 이혼 위자료에는 이 조문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41조 어디에도 ‘이혼’이나 ‘위자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조문들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는 요건을 걸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자료는 비과세다” 또는 “위자료도 과세된다”는 결론을 이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제21조제1항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제8항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라는 발생 원인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는 계약의 성격, 그리고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는 손해의 범위,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이 세 가지 요건, 특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라는 발생 원인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는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가 직접 답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 위자료도 계약 위반 손해배상금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어도 소득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 제41조의 문언만으로는 자동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단정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조문이 과세 대상으로 겨냥하는 것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상금이며, 그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부다.

4.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구조

참고로 제21조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배상금이 제10호 요건을 충족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받은 금액 전부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계산 구조를 거친다. 다만 필요경비의 구체적 산정 방식이나 실제 원천징수세율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5. 정리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가목 위약금·나목 배상금·다목 부당이득반환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 시행령 제41조제8항은 이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좁혀 정의하며, 명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도록 한다.
  •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반환금은 이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지 않는다.
  • 제21조와 시행령 제41조에는 ‘이혼’·‘위자료’라는 문언이 없으며, 위자료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 자체는 조문이 직접 답을 정해두지 않았다. “위자료는 비과세다”, “위자료도 과세된다”는 단정은 이 조문만으로는 내릴 수 없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0호, 제3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8항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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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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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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