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따로 쓰면 세법상 '남남'인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1세대' 정의의 괄호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시행 법령. 근거 조문은 법제처 원문입니다.

핵심 답변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법상 남남이 된다고 조문에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는 ‘1세대’를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괄호로 ‘배우자’의 범위를 넓힙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은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 하나입니다.
  • 생활비를 따로 쓰는 것은 이 예시와 반대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조문의 기준은 관계 전체입니다. 생계 분리만으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반대로 같은 집에 산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괄호 문언에는 주소나 거소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 이 괄호를 적용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조문 밖의 기준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1.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6호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본문(정의)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괄호(배우자 범위)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 사람은 배우자에 포함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 (구체적 경우는 법률 조문 밖에 있음)

질문을 조문에 대입해 보기

1. “이혼했으니 세대가 나뉜다”는 조문의 구조가 아닙니다

법률상 이혼만으로 1세대가 둘로 나뉜다고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괄호는 이혼한 전 배우자라도 일정한 관계면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다룬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혼했는가”보다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 기준은 ‘같은 집’이 아닙니다

질문은 “같은 집에 산다”는 사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괄호가 쓴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에 있는 표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 괄호에 없는 표현: “같은 주소”, “같은 집”, “동거”

제6호 본문의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처럼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을 가리키는 부분입니다.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괄호의 기준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3.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사정은 어떻게 읽히나

  • “생계를 같이 하는”은 조문이 직접 든 예시입니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는 것은 이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쪽의 사정입니다.
  • 그러나 예시 뒤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 따라서 생계를 분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이혼한 관계”라는 결론이 정해진다고 조문에서 읽어낼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 사정이 무의미하다고 볼 근거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 다른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되는지는 법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괄호를 적용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왜 중요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의 연결

‘1세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과 이어집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다음 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 가운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됩니다.

  •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로 줄여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조문 내용
대통령령 요건1세대 1주택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고가주택 제외“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제89조제1항제3호)
주택부수토지건물 정착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 (제89조제1항제3호)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함께 보유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음 (제89조제2항 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 (같은 항 단서)

전 배우자가 제88조제6호 괄호에 따라 배우자로 다뤄지면, 두 사람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자 보유한 주택이 1세대의 주택 수 판단에 함께 들어가는 구조라는 점이 이 괄호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적용 범위: 이 괄호는 어디까지 통하나

  • 괄호는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고 정합니다. 제88조제6호 안에서만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 제88조의 정의 자체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에만 적용됩니다.
  • 그러므로 이 괄호를 근거로 “소득세법 전체에서 이혼한 사람을 배우자로 본다”고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설명도 제88조제6호의 ‘1세대’ 판단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률상 이혼신고를 마쳤으면 세법상 1세대도 나뉘나요? 조문은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이면 배우자에 포함됩니다(제88조제6호 괄호).

Q2. 주소가 같으면 전 배우자도 같은 1세대인가요? 괄호의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인지입니다. 괄호 문언에는 주소·거소에 관한 표현이 없습니다.

Q3.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완전히 따로 쓰면요? “생계를 같이 하는”은 조문이 든 예시입니다. 생계를 분리했다는 것은 그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입니다. 다만 기준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는 관계 전체이므로,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조문에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Q4. 이 괄호를 적용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5. 배우자가 없는 사람도 1세대가 될 수 있나요? 제88조제6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Q6. 2027년에 이 규정이 바뀌나요? 제88조제6호의 ‘1세대’ 문언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들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부분은 아래 ‘시행 시점 메모’에 정리했습니다.

시행 시점 메모 (기준일 2026-10-20)

현행 법령

  • 현행 소득세법은 법률 제21221호(2025. 12. 23. 일부개정)이며 2026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 제88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615호(공포 2024. 12. 31.)가 만들었습니다. 제8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8578호(공포 2021. 12. 8.)가 만들었습니다. 두 번호 모두 현행 법률 번호 제21221호와 다릅니다.
  • 제21221호가 고친 조문에 제88조·제89조는 없습니다. 그 부칙에도 두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법률 제18578호 부칙은 제89조제1항제3호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합니다(제1조제3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도 둡니다(제7조제4항).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기준일 현재 현행 문언이 아님)

  •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제88조: 제2호, 제3호·제4호(삭제), 제7호(‘주택’ 정의에서 구조 요건이 빠짐), 제9호가 바뀝니다(법률 제17757호·제18578호·제19563호).
    • 제89조: 제1항제3호의 고가주택 기준이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로 바뀝니다. 제1항제4호, 제2항 단서, 제3항도 바뀝니다(법률 제17757호).
  •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 다음 부분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뀝니다(법률 제21901호).
    • 제88조제9호
    • 제8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 제89조제2항 단서
  • 어느 개정에서도 제88조제6호의 ‘1세대’ 정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리

  • 세법상 ‘1세대’ 판단에서 전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는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 “생계를 같이 하는”은 예시입니다. 생활비 분리라는 사정 하나로, 또는 같은 집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이 괄호는 제88조제6호 안에서만 통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제89조의 대통령령 요건, 12억원 고가주택 제외, 조합원입주권·분양권 보유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사안의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각 호 외의 부분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본문·괄호·단서)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제3호 가목·나목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본문·단서)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제1조제3호, 제7조제4항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1조
  • (미시행)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17757호·제18578호, 타법개정 법률 제19563호: 2027. 1. 1. 시행분
  • (미시행) 법률 제21901호 부칙 제6조 <21>: 2027. 9. 9. 시행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8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