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홧김에 한 욕설이었다는 건 어떻게 보여주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형법은 '협박'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결국 "그 말이 이 조문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되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문제의 말이 오간 전후 맥락을 빠짐없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말다툼이나 메신저 대화에서 홧김에 거친 말을 했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는 일은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형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07호로 현행 문언이 바뀌었지만, 제283조의 문언은 1995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11일 현재 협박죄를 두고 다투는 지점도 여전히 같습니다. 조문이 '협박'의 뜻을 정하지 않았으니, 어떤 말이 거기에 해당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형법은 ‘협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만 적고, 조문 안에 괄호로 된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흔히 쓰이는 ‘해악의 고지’, ‘일시적 감정 표현’, ‘욕설’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욕설이면 협박죄다”나 “욕설이면 협박죄가 아니다”라고 조문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말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읽어 낼 수 없습니다.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그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순 욕설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면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내가 한 말이 형법 제283조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조문이 ‘협박’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문제의 말이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가 그 말 자체와 전후 맥락에 따라 다퉈집니다.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로는 대체로 다음이 거론됩니다. 다만 각 요소를 법원이 어떤 비중으로 보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대화 전체 기록: 문제의 한 문장만 잘라 낸 캡처보다, 그 말이 나오기 전후의 대화가 모두 남은 원본 기록이 맥락을 보여 줍니다.
  • 말의 내용 자체: 욕설·비하 표현만 있었는지, 아니면 상대에게 무언가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지가 문장 단위로 비교됩니다.
  • 말이 나온 상황: 서로 언성을 높인 말다툼 중이었는지, 한쪽의 일방적인 발언이었는지 같은 정황입니다.
  • 그 뒤의 행동: 발언 뒤 실제로 이어진 행동이 있었는지, 대화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같은 기록 안에서 확인됩니다.

이 목록은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무혐의” 같은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의 처벌 조항은 행위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형법 제283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나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제1항은 일반 협박, 제2항은 존속협박, 제3항은 두 죄의 공소 제기 제한을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없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제1항·제2항의 죄 모두)형법 제283조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제1항의 법정형은 징역·벌금·구류·과료 넷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형입니다. 제2항은 징역 또는 벌금만 정하고 구류·과료는 두지 않습니다. 제2항의 대상에는 자기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협박 사건은 끝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의 제한입니다. ‘합의’라는 절차가 자동으로 사건을 끝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3항 문언에는 ‘고소’라는 말도 없습니다. 이 조문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를 막는 구조입니다.

제3항의 제한은 일반 협박(제1항)에만 해당하지 않고 존속협박(제2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협박죄의 실제 선고 형량 분포나 양형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협박죄 조문이 바뀌었나요?

형법 제283조의 지금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년 12월 29일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2026년 9월 29일 공포, 2026년 10월 2일 시행)지만, 제283조의 문언 자체는 1995년 개정 때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1일 현재 형법 제283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욕만 했는데도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하고 '협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설이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말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따라 다퉈집니다.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고소'나 '합의'라는 말이 없고,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의 제한입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 한 협박도 처벌이 같나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형법 제283조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협박(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상한이 높고 구류·과료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3항은 존속협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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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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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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