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지만, 협박의 뜻이나 욕설과의 구별 기준을 직접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욕설이었으니 협박이 아니다” 또는 반대로 “욕설이므로 협박이다”라고 조문만으로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해악의 고지’, ‘일시적 감정 표현’, ‘욕설’은 형법 제283조에 적힌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문은 협박의 정의나 판단 요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실제로 오간 말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말이 나온 상황을 두고, 해당 표현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에 그쳤다는 주장과 협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어떤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단순 욕설임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제283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조문의 정확한 문언이며,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형법 제283조에 정의된 공식 분류가 아니라, 실제 표현과 상황을 두고 협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맥락에서 제기되는 주장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판단 기준이나 증명 방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83조제1항
  • 형법 제283조제2항
  • 형법 제283조제3항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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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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