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먼저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욕설이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협박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형법은 ‘협박’을 조문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고,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욕이었다”는 결론만 내세우기보다, 실제 대화와 상황을 그대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화의 전체 흐름을 보존하세요
문제가 된 표현만 따로 떼어 내기보다, 그 전후 대화와 발생 시점을 함께 정리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라면 원본 대화와 시간 정보가 보이도록 보존하고, 음성 자료가 있다면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기억에 의존해 표현을 고치거나 내용을 덧붙이지 말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구분해 두세요.
표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문제가 된 말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대화의 흐름에서 나왔는지, 직후에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감정이 격해진 경위가 있다면 그 사실도 객관적으로 설명하되, 실제로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까지 추정해 적지는 마세요.
이는 특정한 표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협박’의 정의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에 있는 사실과 본인의 기억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 문언은 정확히 구분하세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문언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거나 “합의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뜻으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83조제1항
- 형법 제28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