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으로 고소당했을 때, 단순 욕설이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의 처벌을 정하지만, ‘협박’의 뜻이나 욕설과 협박을 구별하는 기준을 조문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욕설이라는 사정만으로 협박죄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일반 협박과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협박의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욕설이 포함된 말이 문제 된 경우에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그 말이 협박인지, 일시적 감정 표현인지의 구체적 경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욕설과 협박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283조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할 뿐, 욕설·해악의 고지·일시적 감정 표현의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제283조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법적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욕설과 협박의 경계를 판단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정 표현이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나 입증 방법을 이 자료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형법 제283조가 적용되나요?

일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은 형법 제283조제1항의 대상이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협박은 제2항의 대상입니다. 제2항에는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1항과 다른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사람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형법 제28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형법 제283조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무엇을 뜻하나요?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은 문제 된 말이 형법 제283조의 처벌 대상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283조에는 협박의 정의나 욕설의 정의가 없으므로, 조문만으로 특정 발언의 법적 성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관한 제공 자료는 욕설이 있으면 무조건 협박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욕설이 포함되었으면 언제나 협박죄가 아니라고도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일반 협박뿐 아니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에도 같은 문언이 적용됩니다.

제283조제3항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또한 이 조문만으로 합의하면 자동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83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협박죄의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협박으로 고소당했는데 욕만 했으면 무죄인가요?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83조는 협박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욕설과 협박을 구별하는 정의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홧김에 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형법 제283조의 문언만으로 홧김에 한 말이 협박인지 일시적 감정 표현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경계를 판단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고소의 필요 여부나 합의의 모든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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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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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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