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남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습니다.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산입 대상이 됩니다.
증여가 오래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민법에서도 이 질문의 기준은 제1114조의 ‘1년’ 원칙과 당사자 쌍방의 인식에 관한 후단입니다.
본문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는 언제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자 한쪽이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후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 | 민법 제1114조 본문 | 제1113조에 따라 가액 산정 |
| 1년 전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 민법 제1114조 후단 | 1년 전에 한 증여도 같은 방식으로 산입 |
민법 제1114조는 산입할 증여의 범위를 정하면서 가액 산정은 제1113조에 맡깁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1113조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나 증여 시점을 계약일과 이행일 중 어느 날로 볼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거나 선고되나요?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산입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 10년 전에 한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민법 제1114조 후단에 따라 산입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증여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후단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준 사람만 유류분 손해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를 정합니다. 증여자만 알았다는 사정은 조문에 적힌 후단의 요건과 다릅니다.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114조는 산입 대상인 증여의 가액을 제1113조에 따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113조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제공된 글감에 없어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