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남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갈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계산에 넣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로 한정됩니다.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라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1년 안에 한 증여와 똑같이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114조 후단). 민법 제1114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에 넣을 증여의 범위를 정하는 민사 규정입니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일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유류분과 관련된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와,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증여'를 다루는 제1114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며, 1977년 12월 31일 신설된 문언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받거나 준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지금도 제1114조의 두 문장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1년보다 훨씬 전에 한 증여도 원칙적으로 유류분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 첫째 문장(본문)은 증여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에 넣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는, 후단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이 조문에 따른 산입 범위 밖에 있습니다.

제1114조는 1년 안의 증여만 넣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그 범위를 넓히는 경우를 둘째 문장(후단)에 따로 둡니다. 원칙은 ‘1년 안으로 한정’이고 후단은 그 범위를 넓히는 규정이므로, 두 문장의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년 전에 한 증여가 유류분에 들어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입니다. 제1114조 둘째 문장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도 1년 안의 증여처럼 유류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요건의 주체는 “당사자 쌍방”입니다. 증여계약의 두 당사자인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라도 몰랐다면 후단의 문언상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제1114조는 항·호·목이 없고 두 문장으로만 된 하나의 조문입니다. 둘째 문장은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아니라, 첫째 문장 뒤에 이어 붙은 후단입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입니다. 제1114조 후단의 문언은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이고, 조문에는 이 인식 말고 다른 주관적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단을 해석할 때는 조문이 쓴 ‘알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1114조에는 괄호로 단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나 ‘상속개시’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1114조가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증여가 산입되는지 한눈에 보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유류분 산정상 효과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민법 제1114조 본문산입됨. 가액은 제1113조에 따라 산정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민법 제1114조 후단1년 안의 증여와 같이 산입됨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로,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경우민법 제1114조 본문·후단후단 요건(쌍방 인식)을 갖추지 못해, 본문의 ‘1년 한정’ 원칙상 산입 범위 밖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민법 제1118조(제1008조 준용)제1114조의 1년 범위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

민법 제1114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없습니다. 위 표의 셋째 열은 유류분 계산에 그 증여가 들어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산입되는 증여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법 제1114조는 가액을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만 정합니다. 즉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넣을지, 곧 범위만 정하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제1113조에 맡깁니다. 제1113조가 정하는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증여계약을 맺은 때인가요, 재산을 넘겨준 때인가요?

조문에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 “증여를 한 때”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증여계약을 맺은 시점을 뜻하는지, 재산을 실제로 넘겨준 시점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년간’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도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114조를 직접 다룬 판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여기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1년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4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3051호(1977년 12월 31일 공포, [본조신설 1977.12.31])가 만든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가 고친 조문 목록에도 제1114조는 없습니다. 제21454호 부칙에도 제1114조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제21454호는 유류분과 관련된 다른 조문을 고쳤습니다.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4조를 인용하는 조문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조문들입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부칙의 구성: 제21454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뿐 아니라 적용례(제2조·제3조)와 상속권 상실 청구에 관한 특례(제4조)도 정합니다.

실제로 1년 전 증여가 얼마나 자주 유류분에 산입되나요?

형벌 조항이 아니므로 ‘처벌 수위’ 자체가 없습니다. 1년 전 증여가 후단 요건을 갖춰 실제 유류분 산정에 들어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양형기준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제1114조 문언입니다. 즉 ‘1년 안이면 산입, 1년 전이면 당사자 쌍방의 인식이 있을 때만 산입’이라는 구조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민법 제1114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개시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 곧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같은 조 후단에 따라 1년 안의 증여와 같이 산입됩니다. 조문에는 "1년전에 한 것"이라고만 적혀 있고, 몇 년 전까지인지 상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몰랐으면 오래전 증여는 유류분에서 빠지나요?

민법 제1114조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후단의 문언상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 결과 1년보다 전에 한 증여는 제1114조 본문의 '1년 한정' 원칙에 따라 이 조문에 따른 산입 범위 밖에 놓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1년 규정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규정을 둔 민법 제1114조는 1977년 12월 31일 신설(법률 제3051호)된 뒤 문언이 그대로이고,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도 없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등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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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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