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시기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재산도 유류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1년보다 훨씬 전에 한 증여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산입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의 산입 범위를 두 문장으로 정합니다. 첫 문장은 원칙을, 둘째 문장은 그 범위를 넓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가 산입 대상입니다. 후단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오래전에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단의 요건은 증여자 한쪽의 인식만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살필 때에는 쌍방의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1114조는 어떤 증여를 산입 범위에 넣는지를 정하고, 가액은 제11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