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워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따라서 이 경우를 단순히 “대리인 없이 진행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상속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모든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문제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살펴야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다면 제949조의3 본문에 따라 제921조가 후견인에게 준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921조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선임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49조의3
  • 민법 제940조의6제3항
  • 민법 제921조(제949조의3에 따른 준용 조문)

관련 법령: 민법 제940조의6 · 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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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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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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