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치매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때 특별대리인을 안 세워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 없이 처리되나요? 민법 제949조의3 단서와 제940조의6제3항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워야 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이 필요 없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이 필요 없을까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워야 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상속에서 특별대리인 규정의 적용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할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을까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특별대리인을 안 세워도 될까 — 민법 제949조의3의 구조
-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 때 대리인을 안 세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