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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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