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치매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때 특별대리인을 안 세워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 없이 처리되나요? 민법 제949조의3 단서와 제940조의6제3항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워야 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이 필요 없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이 필요 없을까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워야 하나요?
-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상속에서 특별대리인 규정의 적용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할 때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을까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특별대리인을 안 세워도 될까 — 민법 제949조의3의 구조
-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상속 때 대리인을 안 세워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