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 없이 처리되나요? 민법 제949조의3 단서와 제940조의6제3항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후견인에 대한 제921조 준용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피후견인을 대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해상반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후견감독인입니다. 다만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는 상황이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두 조문 모두 이 날짜 기준 현행 문언입니다(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


1. 질문의 상황

부모가 치매 등으로 후견을 받고 있고, 자녀 중 한 명이 후견인입니다. 다른 가족이 사망해 부모와 후견인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후견인이 자기 몫과 부모 몫을 모두 결정하면 이해가 부딪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부모를 대신할 별도의 대리인(특별대리인)을 세워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후견인을 감독하는 사람, 즉 후견감독인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달라지느냐”는 질문이 더해집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은 두 개입니다. 민법 제949조의3과 민법 제940조의6입니다.


2. 조문 원문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3. 제949조의3 읽기: 본문과 단서

제949조의3은 항 구분이 없는 한 조문이며,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구분문언의미
본문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원칙적으로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함
단서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21조 준용 자체가 빠짐

문언대로 읽으면 기준은 하나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입니다.

  •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후견인에게 제921조가 준용됩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21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제921조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921조의 내용, 예컨대 ‘특별대리인’을 정하는지와 그 요건, 선임 주체, 절차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단서가 적용되면 누가 대리하나: 제940조의6제3항

제921조 준용이 빠지는 경우에 대해 제940조의6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이 문언에서 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리한다’입니다. 제3항은 재량 표현이 아닌 서술형입니다.
  2. 대리 대상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후견인의 사무 전부를 후견감독인이 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21조 준용은 빠집니다. 그러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 피후견인을 대리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5. 제940조의6은 항마다 어미가 다르다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항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섞어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항내용어미성격
제1항후견인 사무 감독, 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청구“지체 없이 … 청구하여야 한다”의무
제2항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피후견인 보호에 필요한 행위·처분“할 수 있다”재량
제3항이해상반행위에서 피후견인 대리“대리한다”서술형

제940조의6은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6. 확인되지 않은 부분

  • 공동상속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 처리가 제940조의6제3항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위 구조가 적용되지만, 해당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921조의 구체적 내용: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요건·선임 절차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 판례: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이해상반 문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949조의3 단서로 빠지는 것은 제921조 준용입니다.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후견인이 혼자 양쪽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2. 후견감독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49조의3 본문에 따라 후견인에게 제921조가 준용됩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제921조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제949조의3과 제940조의6은 모두 [본조신설 2011.3.7] 조문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습니다. 민법의 최종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다음 네 개입니다.

  •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이 개정의 부칙(제1조~제4조)은 시행일,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로 구성됩니다. 제940조의6·제949조의3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Q4. 후견감독인이 후견인 대신 무엇이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940조의6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본 직무는 후견인 사무의 감독입니다. 그 밖에 다음 직무가 있습니다.

  • 후견인이 없을 때 후견인 선임 청구(의무)
  •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한 행위·처분(재량)
  • 이해상반행위에서 피후견인 대리

8. 정리

  • 제949조의3 본문: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합니다.
  • 제949조의3 단서: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21조 준용이 빠집니다.
  • 제940조의6제3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결론: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는 후견감독인이 이해상반행위에서 피후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공동상속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1항~제3항
  •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 민법 제921조(제949조의3에 따른 준용 대상 조문, 원문 미확인)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관련 법령: 민법 제940조의6 · 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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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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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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