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치매 부모와 함께 상속받을 때 특별대리인을 안 세워도 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법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다만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을 때의 상속재산 처리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치매로 후견을 받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사망하면, 후견인인 자녀와 피후견인인 부모가 같은 상속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후견인이 부모를 대신해 상속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하는지"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상속 규정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개정은 이해상반행위 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21조는 어떻게 되나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제949조의3은 항이 나뉘지 않은 한 조문으로, 본문과 단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단서는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이 단서가 적용되면 제921조를 준용하는 것 자체가 빠집니다. 즉, 후견감독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질문에 나오는 ‘따로 세우는 대리인’(흔히 특별대리인이라고 부름)은 제949조의3이 준용하는 제921조와 연결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921조의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의 요건, 누가 선임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이 글에서 제921조의 내용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921조 준용이 빠지면 피후견인은 누가 대리하나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940조의6제3항의 어미는 ‘대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리한다’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선택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문이 대리하는 사람을 후견감독인으로 정해 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후견감독인이 있을 때는 제949조의3 단서로 제921조 준용이 빠지고, 이해상반행위에서는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으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나요?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을 때의 상속재산 처리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주제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이면 언제나 이해상반행위다” 또는 “공동상속이라도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중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후견감독인은 상속 문제 말고 어떤 일을 하나요?

민법 제940조의6은 후견감독인의 직무를 3개 항으로 정하며, 호·목은 없습니다. 항마다 어미가 달라서 의무, 재량, 대리가 구분됩니다.

  • 제1항(감독과 의무):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합니다.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청구는 의무입니다.
  • 제2항(재량):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량입니다.
  • 제3항(대리):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행위별 정리)

민법 제949조의3과 제940조의6이 정한 효과를 행위·상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없으므로 셋째 열에는 조문이 정한 법적 효과를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949조의3 본문후견인에 대하여 제921조를 준용
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민법 제949조의3 단서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음(“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민법 제940조의6제3항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
후견인의 사무 수행민법 제940조의6제1항후견감독인이 감독함
후견인이 없는 경우민법 제940조의6제1항후견감독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함(의무)
피후견인의 신상·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법 제940조의6제2항후견감독인은 보호에 필요한 행위·처분을 할 수 있음(재량)

이 조문들은 2026년 민법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민법 제940조의6과 제949조의3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본조신설 2011.3.7] 조문입니다. 지금의 문언은 법률 제10429호(공포 2011. 3. 7.)로 만들어졌습니다.

민법의 최근 개정인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 시행 2026. 3. 17.)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를 고쳤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4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 제1조: 시행일(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 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 제4조: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이 부칙에는 경과조치 조문이 없고, 제940조의6이나 제949조의3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21일 현재 두 조문은 모두 현행 문언입니다.

위반하면 처벌받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민법 제949조의3과 제940조의6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가 없습니다. 두 조문은 이해상반행위에서 누가 피후견인을 대리하는지와 후견감독인의 직무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법률 제21454호가 고친 조문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이 조문들과 관련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운용 실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없이 상속재산분할을 해도 되나요?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에게 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해상반행위에서는 민법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다만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하는 상속재산 처리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는 건가요, 대리해야 하는 건가요?

민법 제940조의6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은 재량을 뜻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리한다'입니다. 같은 조에서 '할 수 있다'로 된 것은 제2항의 급박한 사정에 따른 행위·처분입니다.

후견인이 없어지면 후견감독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민법 제940조의6제1항에 따르면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감독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조문상 의무('하여야 한다')입니다. 같은 항은 후견감독인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한다고도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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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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