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상속에 관련된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민법 제949조의3에 따른 제921조 준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상속 절차에서 대리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면, 민법 제940조의6제3항에 따라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49조의3 본문이 정한 제921조 준용이 배제됩니다.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 치매 부모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인 사정만으로, 상속재산 처리 자체가 언제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921조의 구체적 내용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별대리인의 요건이나 선임 절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제949조의3에 따른 제921조 준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처분이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40조의6제1항, 제2항, 제3항
  • 민법 제949조의3

관련 법령: 민법 제940조의6 · 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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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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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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