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상속 때 별도 대리인이 필요 없을까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제921조의 준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상속 관련 행위에서 대리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3항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조문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민법 제949조의3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문의 단서에 따라 제921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921조의 문언이 없으므로, 그 조항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선임 절차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감독인의 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940조의6제3항이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이 조항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해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규정합니다. 제940조의6제1항은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감독인이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각 항의 내용과 표현은 서로 다릅니다.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는요?

치매가 있는 부모와 그 부모의 후견인이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만으로, 상속재산 처리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940조의6제3항에 따른 후견감독인의 대리가 필요한지는 실제 행위가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민법 제949조의3 단서에 따라 제921조의 준용은 제외됩니다. 동시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940조의6제3항이 후견감독인의 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감독자가 있으면 대리 문제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이며, 상속재산 처리 자체가 이해상반행위인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940조의6제1항~제3항
  • 민법 제949조의3

관련 법령: 민법 제940조의6 · 민법 제9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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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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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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