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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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