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 목적과 무관한 부관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조건이 처분 목적과 상관없으면 효력이 있을까
-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 효력이 있을까? 행정기본법 제17조로 본 부관의 요건
- 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 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목적과 무관한 조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의 효력
- 허가에 아무 조건이나 붙일 수 있나요? 목적과 무관한 조건의 효력은
- 허가에 붙은 조건, 목적과 상관없으면 효력이 있을까 — 행정기본법 제17조로 보는 부관의 한계
- 허가에 허가 목적과 상관없는 조건이 붙었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