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목적과 무관한 부관이 붙었다면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부관은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무관한 조건은 이 요건에 맞지 않지만, 제17조만으로 그 조건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처럼 행정청이 하는 처분에는 조건·기한·부담 등 부관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와 어떤 부관이 허용되는지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그리고 부관이 처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처분 목적과 무관한 조건은 허용되나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조건은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요건을 위반한 부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별도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요건·효과
재량이 있는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부관을 붙일 수 있음
재량이 없는 처분에 부관을 붙이는 경우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음
처분 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하는 경우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 또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사정변경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가능
부관을 붙이는 경우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함

재량이 있는 처분과 없는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관은 제17조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조건을 붙이거나 바꿀 수 있나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라도 처분 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려면 제17조제3항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관을 붙이거나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7조에는 이 조항을 위반한 부관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관련 실제 선고 수치나 공식 통계도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제17조(부관)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붙일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은 무효인가요?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은 부관이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관련성이 없는 부관이 무효인지, 또는 별도의 효력 판단이 필요한지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관은 처분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처분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처분 후에 조건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행정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부관을 붙이거나 바꾸지 않으면 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유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 부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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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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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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