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목적과 관계없는 조건도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허가에 붙은 조건이 허가의 목적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행정기본법 제17조제4항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부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조건의 효력이 처음부터 없는지, 허가 자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제17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은 허가를 포함한 처분에 붙이는 조건을 ‘부관’의 한 종류로 다룹니다. 부관은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처분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과 무관한 조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분한 뒤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어야 하며, 법률 근거, 당사자의 동의, 또는 제1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정변경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새로 붙이거나 바꾼 부관도 제1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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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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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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